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막장 부모/유형 (문단 편집)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__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13세 미만의 자는 제외된다.]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발각되는 일이 드문데 이는 당하는 대상이 아동인 데다가 범죄자가 부모인 경우 그 부모를 신고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아이들은 인지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거나 증언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그렇다. 이런 유형의 범죄 같은 경우 생판 모르는 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들조차 두려움과 주변의 시선,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부모라면야 신고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아직 성관념이 잡히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아와서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고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별 자각 없이 살아온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김보은 양 사건]]의 가해자도 어린 시절부터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부류의 대표주자로는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프리츨 친딸 감금 강간 사건|요제프 프리츨]]이 있다. 그가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090320001674&subctg1=&subctg2=|친딸을 '''24년 동안''' 지하실에 가두고 성폭행]]했다는 사건은 당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330n05824|한국에서도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이 사건은 12살이던 딸을 성폭행해서 4년 동안 수감된 후 석방된 뒤에 다시 성추행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친딸에게 부모와 함께 하는 '[[쓰리섬]]'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830266&date=20120921&type=0&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당연히 둘 다 중형이 선고됐다. <[[빙점]]>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개신교]]인이었다.] '아버지가 싫어서 가출했다'는 여성의 상담을 맡은 적이 있었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랑 싸우기라도 한 줄 알고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하셨다.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그 여성이 갑자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는 아버지에게 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순간 충격과 당혹감에 할 말이 없었다고. 그외에도 자녀에게 동성관계나 성고문 비슷한 형태로 성폭력을 행한 사례들도 있다. 즉, 친부나 계부가 남아하고 관계를 갖거나 친모, 계모가 여아와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배우자의 성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연적으로 보고 학대한 사례도 있다. TV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유독 한 여자가 노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친부를 매일 구타하는데도 친모는 포함한 여자의 형제자매, 심지어 친척들이나 이웃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다. 알고보니 그 여자의 친부는 젊은 시절에 개망나니로 유명했고 특히 여자문제가 지저분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친딸에게도 손을 대는 막장이어서 딸이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복수로 매일 자신의 친부를 구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참고로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 또한 그의 사후에 자식들이 성추행 증언을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프로레슬러]] [[제이크 로버츠]]의 아버지인 그리즐리 스미스는 애인의 12살짜리 딸인 폴라 로린 스미스를 강간하여 제이크 로버츠를 낳게 하였다. 그리고 폴라 로린은 17살도 되기 전에 그리즐리 스미스와의 사이에서 조린 스미스를 낳았는데 조린 스미스마저도 그리즐리 스미스에 의해 6살 때부터 학대가 시작되었고 18살 때까지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으며 3번의 임신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겪게 되었다. '''[[인간승리|그리고 제이크 로버츠는 이러한 막장 가정 환경에서도 11살부터 술 마시고, 마약하는 거 외에 크게 엇나가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레슬러가 되었다.]]''' 아이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데다가 설사 신고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아동의 삶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행위로 취급되었기에 잡히면 무조건 엄벌이지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 기본이 사형이었고, 현재도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된다. 계획적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취급.]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형태의 자녀 학대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전 세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고질적인 정서인 "다 자식 잘되라고 한 것" 따위의 피상적인 동정론 때문에 문제를 포착,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반면 친자녀 대상 성범죄는 저런 온정주의적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옹호론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아동학대만 걸릴 때는 변명을 늘어놓으면 동정이라도 얻는 방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나면 그 즉시 여론이 반전된다. 그 행위의 반인륜성도 그렇고, 애초에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가해자 개인의 쾌락만을 위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얼토당토 않은 옹호론이 끼여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